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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8구합50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은행 범계역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12. 중순경부터 2008. 11. 11.경 사이에 C으로부터 당좌거래와 관련된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기소되었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83 판결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6,8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3.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위 6,850만 원 중 2009. 7. 21. C에게 반환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50만 원을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3. 4. 15.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5,000원(가산세 포함), 2013. 6. 3.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91,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래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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