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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199]
판시사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진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가운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소외 1은 1999. 1. 21.부터 상호신용계 업무와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 ② 대전세무서장은 금고에 대한 법인세 긴급조사결과, 금고의 121억 7,100만 원의 이 사건 주식예치금과 150억 원의 이 사건 부외 차입금 중 이 사건 40억 2,900만 원 합계 162억 원의 이 사건 사외유출금을 소외 1이 횡령하였다고 보아 소외 1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0. 1. 26. 금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③ 이에 금고는 2000. 2. 1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외 1의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64억 7,866만 5,120원 및 그 주민세를 자진납부한 사실, ④ 한편, 금고의 한화증권 주식예치금 계좌에서 1999. 2. 6. 부외 인출된 2억 원이 주식회사 씨엘정보통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10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예치금 중 이 사건 110억 2,000만 원이 원심판결 별지 도표 1(이하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귀속처’란 기재의 자에게 각 입금된 사실, ⑤ 또한 금고의 이 사건 부외 차입금 중 이 사건 28억 원은 1999. 7. 30. 주식회사 레인보우메이크(회장 소외 2)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고, 그 중 27억 7,000만 원이 같은 날 출금되어 주식회사 부일상호신용금고(이하 ‘부일금고’라 한다) 명의의 현대투자신탁증권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부일금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예택(이하 ‘예택’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1999. 8. 12. 부일금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부외 차입금 중 122억 원은 사내에 유보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10억 2,000만 원은 [표]의 ‘귀속처’란 기재 각 입금받은 자와 소외 1이 서로 그 인격이 다른 이상 [표]의 ‘귀속처’란 기재 각 입금받은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28억 원은 예택 또는 부일금고 등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소외 1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처분에서의 귀속자 및 귀속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금고가 2000. 3. 2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1. 1. 3.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② 금고가 2000. 7. 2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2001. 3. 30.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소외 1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서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던 당시 대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 2001. 7. 27.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변경한 사실, ③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2002. 2. 1.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선고되기 이전인 2000. 1. 26. 이루어진 위법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자진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64억 7,866만 5,120원 가운데 이 사건 사외유출금에서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소외 1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이 사건 110억 2,000만 원 및 40억 2,900만 원 등의 합계 150억 4,920만 6,286원을 공제한 금액인 11억 5,079만 3,714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4억 5,898만 2,600원을 초과하는 60억 1,968만 2,520원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가 금고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서의 부당이득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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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18.선고 2004가합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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