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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다204695 판결
(심리불속행기각)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50050 (2017.12.13)

제목

(심리불속행기각)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

요지

(원심요지)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부과처분에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사건

대법원2018다204695 부당이득금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8.04.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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