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284 (2011.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271 (2010.06.30)
제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주택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사건
2011누341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3. 선고 2010구단17284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1. 12. 2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37,09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33,137,030원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93. 12. 12. 사망 하기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 등이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
원고 등이 2003. 12. 1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도 2004. 5. 1.부터 31.까지 사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 6. 1.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5년이 경과한 2009. 6.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그 이후인 2010. 3. 1.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따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망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1992. 3. 18.까지 지급된 후 망언이 1993. 12. 12. 사망하자 원고 등은 1994. 3. 8.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의 잔금도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 등으로 변경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4. 8. 1.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원고 등은 잔금을 지급하고 1994. 10.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2.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등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 여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각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은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원고의 주장을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인데, 원고는 2003. 12. 1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도 2004. 5. 1.부터 31.까지 사이에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04. 6. 1.부터 7년 이내인 2010. 3. 1. 이루어 졌으므로, 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 된 것도 아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