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산세 등 부과방식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 발생
나. 과세관청이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사로 납세고지를 하면서 이러한 의사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이 당해연도 수시분으로 과·부족징수세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효력
다.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 기재를 누락시킨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산세와 같은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을 포함)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고, 그 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나. 과세관청이 그 일정기간 동안의 과·부족징수세액을 상계한 나머지를 부과할 의사로 당해연도 수시분으로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그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별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일정기간의 과·부족세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재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사로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이러한 의사를 알 수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는 과세관청의 의사대로 그기간 동안의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으로서의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표시된 대로 수시분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항, 제25조 제1항, 제190조, 같은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귀속연도와 세액, 부과근거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30조 나.다.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제190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당초 처분이 있은 뒤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당초 처분을 전부 취소한 다음,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만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참조), 재산세와 같은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을 포함)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고, 그 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당해 연도의 재산세등을 원심판시와 같이 부과고지하여 오다가 위 6년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등에 관하여 외자도입법 소정의 재산세감면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1984년, 1988년, 1989년도분은 더 적게, 1985년 내지 1987년도분은 더 많이 각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과,부족징수세액을 상계한 나머지를 부과할 의사로 1989. 9. 16. 원고에게 같은 해 9. 수시분으로 재산세 금 39,069,790원 및 방위세 금 7,813,96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별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6년간의 재산세 및 방위세의 과,부족징수세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재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0.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1990. 11. 26.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자 1991. 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위 6년간의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사로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의사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는 피고의 의사대로 위 6년간의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표시된 대로 1989. 9. 수시분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내에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납세고지 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귀속연도별 과세표준등에 관하여 사전고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추징과세처분의 경위 및 근거에 관하여 석명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항, 제25조 제1항, 제190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귀속연도와 세액, 부과근거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 1990. 7. 10. 선고 89누176 판결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1989. 9. 16. 원고에 대하여 위 6년간의 재산세 및 방위세를 1989. 9. 수시분으로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원고에 대한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이 해마다 다른데도 그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별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6년간의 재산세 및 방위세의 과,부족징수세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납세고지 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귀속연도별 과세표준등에 관하여 사전고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그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한 외자도입법 소정의 조세감면비율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산세 감면요건 및 감면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법리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