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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누23687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00(2015.10.23)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이 있는 보조금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

2015누23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9. 30.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453,7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391,05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996,9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303,15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1,267,4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272,95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9,295,58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515,7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567,4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5. 전시・컨벤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DD광역시, CCCCCCCC공사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7. 5.28. DD 해운대구 우동 1500 소재 DD광역시 소유의 토지 위에 국제규모의 전시시설인 제1전시장과 컨벤션홀을 건립하여 국내외 전시회・박람회・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DD광역시와 EEEEEE부로부터 보조금(이하 DD광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시비 보조금'이라 하고, EEEEEE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보조금을 DD광역시와 EEEEEE부에 반납하였고, 보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DD광역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시장 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보조금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이라고 보아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8.부터 2013. 7. 26.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보조금은 구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원고가 DD광역시, EEEEEE부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가 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보조금과 DD광역시 등에 반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조금, 합계 10,368,756,2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6,453,7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391,0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996,9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1,303,15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267,43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272,95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9,295,58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15,72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567,44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법 제13조 제2항 제4호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서 그 범위, 요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바 없음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10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요건을 부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2) 원고가 개최한 각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그 주체로서 실제 업무를 처리한 자는 DD광역시나 국가가 아닌 원고이고, 이 사건 보조금은 민간행사 보조금일 뿐 DD광역시나 국가에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보조금의 편성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그 지급 상대방에게 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것을 예상하지 않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구법 제13조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구법 제13조 제2항이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즉 공공보조금은 그 성질상 보조금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구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법인 구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비 보조금 부분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53, 6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EEEEE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EEEEEE부로부터 받은 국비 보조금은 원고의 전시행사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국비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가) 원고가 EEEEEE부(EEEEEE부는 국고 지원 국내전시회 지원지침에 따라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위탁기관인 FFFFFF진흥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FFFFFF진흥회가 지원전시회 주최자에게 교부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국비 보조금은 EEEEEE부(GGGG부)가 공고한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또는 '해외무역전시회 지원대상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원고가 사업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것이다

나) EEEEEE부가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유망한 국내전시회에 대한 개최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 수준의 브랜드 전시회 육성을 통해 국내 전시산업의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며, 국제 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소로서 해외구매자가 찾아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EEEEEE부가 교부하는 국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원고가 영위하는 전시행사 사업이다.

다) EEEEEE부 지원 대상사업의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전시주최자로서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한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사업신청을 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즉 EEEEEE부가 교부하는 국비 보조금의 보조사업자이자 국비 보조금의 수혜자는 원고이다.

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광역시는 HHHH모터쇼 등을 개최하면서 원고로부터 전시용역을 공급받았는데, EEEEEE부가 HHHH모터쇼 등 전시행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국비 보조금을 교부하여 DD광역시가 국비 보조금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시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대가관계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III PP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III)와 관련하여 원고와 FFFFFF진흥회 내지 코JJ가 '해외특별전시회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약'을, KKK PP환경기술전(ENVIROTEX)과 관련하여 원고와 코JJ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FFFFFF진흥회와 코JJ는 해외전시회지원사업 관리기관 내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으로서 해외 전시행사를 원고와 공동주관하여 수행하거나 해외 전시행사를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FFFFFF진흥회와 코JJ 또는 EEEEEE부가 원고로부터 전시용역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시비 보조금 부분

가) III PP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III), DD국제용접, 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2012년 DD국제원자력산업전을 제외한 나머지 전시행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59, 62, 64, 65, 67, 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시비 보조금은 DD광역시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DD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제1호 역시 '지방보조금이란 "DD광역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조금 정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DD광역시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DD광역시 외의 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2) 각 전시행사에서 대외적으로 DD광역시를 주최자로, 원고를 주관사로 각 표시하고 있고(DD광역시는 DD국제금융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금융 관련 기관들에게 DD광역시가 위 전시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내적으로도 각 전시행사 업무협약서 내지 사업계획서에 DD광역시가 주최자이고, 원고가 주관자임을 전제로 업무협약 내지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있다.

즉 각 전시행사 업무협약서 내지 사업계획서에는 DD광역시와 원고의 역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기획되어 있고, 이를 살펴보면 DD광역시는 주최기관으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전시행사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주관사로서 전시행사의 준비・운용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하였다.

① LL만화페스티벌은 2005년 한국의 DD, aa남도, bb남도, cc도와 일본의 ee오카, e가, eee키, eeee현이 공동의제로 채택하여 개최하는 것으로서 2007년은 eeeee현이, 2008년은 DD광역시가 각 주최기관이 되어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DD광역시가 개최하는 2008년 행사에서 사단법인 hh캐릭터 디자인협회와 공동주관사로서 실무적인 업무를 하였고, 2008 LL만화페스티벌 집행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또한 DD광역시는 kkkk축제박람회와 관련하여 조직위원회 (2009년 조직위원회는 당시 DD광역시 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를 설립하였고, 조직위원회가 주최기관으로서 행사 총괄기획 업무를 하면서 원고와 공동주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② PP환경・에너지산업전과 DD건강・음식박람회, DD국제수산무역엑스포, DD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DD국제실버엑스포, HHHH모터쇼 등의 협약서 내지 약정서에서, DD광역시는 주최기관으로서 주관사인 원고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참가대상업체 참가 권유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고, 주관사인 원고는 참가업체, 관람객 및 해외바이어 유치 등을 하며, 전시회 인쇄물 및 전시장치물의 디자인과 제작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기획・집행을 할 경우 DD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하고, 산업전 개최, 참가안내 서한 등 주요한 사항은 주최기관인 DD광역시의 명의를 사용하되 미리 DD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원고가 공동주관사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DD광역시와 사전협의하여야 하고, DD광역시는 공무원을 원고에게 파견할 수 있으며, DD광역시와 원고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시비 보조금이 지급된 각 전시행사에서 원고는 총괄주관사 또는 공동주관사로서 다른 주관사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괄계획 수립, 참가업체, 바이어 유치 등의 업무를 하거나 DD광역시로부터 받은 시비 보조금을 각 주관사에 교부하는 역할을 하였다.

④ PP환경・에너지산업전의 사업추진 협약서, DD국제수산무역엑스포 업무약정서, DD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약정서, DD국제실버엑스포 업무약정서 등 에서, DD광역시는 원고가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능력 결여, 중대한 협약위반, 불성실한 사업수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특히 DD국제수산무역엑스포의 경우 DD광역시가 추진하는 'DD국제수산무역엑스포 5개년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이행 실적에 따라 다음 년도 행사를 원고와 재약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DD광역시가 총괄주관사를 변경하는 경우 원고는 이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⑤ HHHH모터쇼 공동추진협약서에서 DD광역시는 원고에게 공동추진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KKKK축제박람회 업무협약에서는 조직위원회가 원고에게 행사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그 밖에 PP환경・에너지산업전, DD국제수산무역엑스포, DD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등에서 원고는 총괄주관사 행사준비 및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고, DD국제금융박람회 행사 종료 후 개최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성과분석비를 지급받았다.

(4) DD광역시는 DD국제수산무역엑스포, DD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에 원고를 책임주관사로 선정하는 내용과 각 주관사별 업무 분장 및 소요 예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HHHH모터쇼 추진위원회와 사무국에는 DD광역시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5) DD광역시가 원고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은, 원고의 주장(2016. 5. 31.자 준비서면) 및 DD광역시가 수립한 시행계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영위하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DD의 자동차산업 육성, 환경 및 에너지분야 산업 육성, 수산물류무역 활성화와 신발 및 섬유산업의 육성 등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DD광역시는 전시・컨벤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CCCCCCCC공사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는바, DD광역시가 각 개별 전시행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모든 시비 보조금에는 원고가 영위하는 전시・컨벤션 사업의 육성 목적이 부차적・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DD광역시는 DD의 자동차산업 육성, 수산물류무역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HHHH모터쇼,DD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전시행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EEEEEE부는 원고가 수행하는 전시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원고를 보조사업자로, 원고가 수행하는 전시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여 국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러한 보조금은 전시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III PP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III), DD국제용접, 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2012년 DD국제원자력산업전

(1) III PP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III)

앞서 든 증거, 을 제6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전시회는 기존 PP환경・에너지 산업전의 글로벌브랜드화 및 에너지・환경 분야 한국 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원고와 Global Expo(KKK 현지 전시주최자), III 에너지보존센터, III 무역진흥센터가 KKK III에서 주최하는 행사인 점, ② DD광역시는 위 행사를 후원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원고가 KKK 주최기관과 전시회 개최를 위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한국 내 전시회 홍보 및 한국 업체 모집과 한국 업체의 전시회 참가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점, ③ 원고는 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해외특별전 지원사업 관리기관인 FFFFFF진흥회 내지 코JJ와 '해외특별전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들 기관들과의 협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면서 사업을 공동주관하여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2, 60, 61호증의 각 기재 및 PP환경・에너지산업전이 DD광역시가 주최가 되어 개최되는 행사라는 사정만으로는 DD광역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원고로부터 위 전시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DD광역시가 원고에게 III PP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III)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조금은 구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2) DD국제용접, 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을 제6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행사는 용접 관련 정보교류와 국제적인 용접 관련 전시회 육성을 통한 수출증대 등을 목적으로 원고와 MM넷코리아(기계・금속분야 전문매체)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인 점, ② DD광역시는 위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외에 위 행사를 주최하거나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6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D광역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원고로부터 위 전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DD광역시가 원고에게 DD국제용접, 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조금은 구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2012년 DD국제원자력산업전

을 제6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국제원자력산업전의 주최기관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이고, DD광역시는 미래창조과학부, EEEEEE부,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후원기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45,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D광역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원고로부터 전시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DD광역시가 원고에게 DD국제원자력산업전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조금은 구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4) 소결론

원고는 DD광역시와 EEEEEE부로부터 지급받은 시비 및 국비 보조금 중 일부를 전시장 임대료 명목으로 DD광역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사업비 정산 후 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DD광역시와 EEEEEE부에 반납하였는데, 피고는 시비 및 국비 보조금 중 전시장 임대료 명목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보조금과 원고가 DD광역시와 EEEEEE부에 반납한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중 III PP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III), DD국제용접, 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2012년 DD국제원자력산업전과 관련하여 교부된 시비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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