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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8 2015누23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6,45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5. 전시컨벤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7. 5. 28.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00 소재 부산광역시 소유의 토지 위에 국제규모의 전시시설인 제1전시장과 컨벤션홀을 건립하여 국내외 전시회박람회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부산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조금(이하 부산광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시비 보조금’이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보조금을 부산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였고, 보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시장 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보조금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이라고 보아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개최연도 전시행사명 시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 2008년도 2008년 한일만화페스티벌 100,000,000 2008년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ENTECH) 450,000,000 50,000,000 부산건강음식박람회 125,000,000 부산국제용접, 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48,000,000 2008 제6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500,000,000 60,000,000 2008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579,338,000 2009년 2009 대한민국축제박람회 500,000,000 500,000,000 2009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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