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개 이상의 전시부스를 갖출 것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8. 3.>
1.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3. 관련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전시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 한다)
3. 삭제 <2015. 8. 3.>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전시산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1.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발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2. 전시산업발전사업에 관한 실적(이하 “사업실적”이라 한다)
3. 재원조달능력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2호에 따른 사업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말한다)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시산업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삭제 <2017. 12. 29.>
① 법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7. 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중 해당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② 삭제 <2016. 7. 26.>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7. 26.>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의 관련 전문가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② 협의회는 자문단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15. 8.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삭제 <2015. 8. 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전시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산업의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삭제 <2015. 8. 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목표 달성도,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5. 8. 3.>
③ 전시회 평가를 위한 종합지수의 세부 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시산업 관련 시설의 조성
2. 전시산업 관련 정보화 사업
3. 전시전문인력의 양성
4. 전시회의 국제화 및 국제협력
5. 전시산업의 표준화 및 유망전시회 발굴 등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삭제 <2015. 8. 3.>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8. 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법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전시시설을 건립하려 하거나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제5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기관에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1.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그 밖에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삭제 <2015. 8. 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전시산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 등 전시산업 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시회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삭제 <2015. 8. 3.>
삭제 <2016. 12. 30.>
삭제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을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한국무역협회ㆍ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역전시 및 국제협력”을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무역전시장에 관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26>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9>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9>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