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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구합23100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승]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이 있는 보조금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

2014구합231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6,453,70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391,05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105,996,9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303,15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261,267,4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272,95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169,295,58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515,7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134,567,4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5. 전시,컨벤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CCCC시, DDDDDDDD진흥공사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7. 5.28. CC CCC구 C동 1500 소재 CCCC시 소유의 토지 위에 국제규모의 전시시설인 제1전시장과 컨벤션홀을 건립하여 국내외 전시회,박람회,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전시회 등 대행사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에 CCCC시와 EEEEEE부로부터 보조금 10,368,756,273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이라고 보아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8.부터 2013. 7. 26.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보조금은 구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원고가 CCCC시, EEEEEE부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6,453,7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391,0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996,9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1,303,15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267,43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272,95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9,295,58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15,72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567,44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준에서 제외하면서 그 범위, 요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아무런 위임을 하지 않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10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보조금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요건을 부가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2) 원고가 개최한 각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그 주체로서 실제 업무를 처리한 자는

CCCC시나 정부부처가 아닌 원고이며, 이 사건 보조금은 민간행사보조금일 뿐 CCCC시나 정부부처에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실제 보조금의 편성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그 지급 상대방에게 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것을 예상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탈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전체 국내법 질서에도 맞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한편,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또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구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구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위임 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인 구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2) 이 사건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개최한 개별 전시행사에서 CCCC시나 정부부처를 주최자로, 원고를 주관사로 각 표시하고 있는 점, ② 개별 전시행사의 실질적인 계획, 운영을 원고가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최 여부 및 행사의 내용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CCCC시나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었던 점, ③ CCCC시나 정부부처는 원고에게 전시사업에 관한 정기적,포괄적인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관하는 개별 전시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던점, ④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어 구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내용이 법규화된 이후에는 원고가 CCCC시나 정부부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CCCC시나 정부부처가 원고에게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구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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