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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4구합231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5. 전시컨벤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7. 5. 28.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00 소재 부산광역시 소유의 토지 위에 국제규모의 전시시설인 제1전시장과 컨벤션홀을 건립하여 국내외 전시회박람회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전시회 등 대행사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조금 10,368,756,273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이라고 보아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8.부터 2013. 7. 26.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보조금은 구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원고가 부산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6,453,7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391,0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996,9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1,303,15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267,43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272,95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9,295,58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15,72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567,440원을 각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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