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원고는 1995. 12. 5. 전시컨벤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B공사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① 전시장, 회의장 시설의 관리, ②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 ③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7. 5. 28. 부산 C 소재 부산광역시 소유의 토지 위에 국제규모의 전시시설인 D과 E을 건립하여 국내외 전시회박람회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이다.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부산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조금(이하 부산광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시비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국비보조금’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보조금을 부산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였고,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시장 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보조금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이라고 보아서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개최연도 전시행사명 시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 2008년도 F 100,000,000 G 450,000,000 50,000,000 H 125,000,000 I 48,000,000 J 500,000,000 60,000,000 K 579,338,000 2009년 L 500,000,000 500,000,000 M 12,194,000 N 97,000,000 50,000,000 O 100,000,000 180,000,000 P 300,000,000 40,000,000 H 150,000,000 Q 500,000,000 50,000,000 R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