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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8665
가등기에의한본등기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7. 11. B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5. 8. 원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B은 2011. 6.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은 2008.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가 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0. 4. 14.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는데, B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이 4순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제1053조 내지 제1059조에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게 하고, 상속인수색의 공고 청구를 하게 하며, 그 후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비로소 상속재산(청산종료 후의 잔여재산을 의미하며 적극재산만 포함하고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상속인의 부존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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