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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다.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상속재산관리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2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참가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본다.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1998년 9월경 서울가정법원 98느8714호 로 계모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1999. 6. 16.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유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27.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오직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은 후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망인 내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지 않은 채 직접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위법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파기하되,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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