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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2015구합2569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2751(2015.09.22)

제목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다.

요지

이 사건 원고가 택배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 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569(2016.07.21)

원고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26.

판결선고

2016.07.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06,64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781,65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역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NEWHN(이하 'NEWHN'라고 한다)로부터 택배상품의 분류 및 상하차 작업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제공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707,78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는 2014. 2. 26.부터 2014. 3. 21.까지 NEWHN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06,64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781,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6. 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NEWHN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인력공급을 받아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NEWHN는 이른바 자료상(명의위장사업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사업자)이고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NEWHN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NEWHN가 자료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며, 그러한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판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2002두227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KSW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NEWHN 사이의 용역공급에 관한 2013. 6. 1.자 도급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NEWHN의 대표이사 SJW가 위 도급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NEWHN의 사업자등록증과 원고 명의 통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NEWHN 명의 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액과 같은 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NEWHN는 2013. 5. 31. 개업하여 불과 약 4개월 후인 2013. 9. 30. 폐업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매입내역은 거의 없음에도 원고, 주식회사 NHB, 주식회사 BNS물류(이하 'BNS'라고 한다)를 매출처로 하여 2013년 제1기 합계 428,288,366원, 2013년 제2기 합계 1,296,676,06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다음 관련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② NEWHN의 본점 소재지는 대전 00구 00로 59, 620호(00동, DA벤처타워)인데, NEWHN가 KKS으로부터 위 장소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하나, KKS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NEWHN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의 인터넷접속 IP는 대전 00구가 아니라 대전 0구에 할당된 IP만 확인되었다.

③ NEWHN의 대표이사 SJW는 1980년 이후 주민등록이 6회 직권말소되었고, NEWHN 외에는 근로 또는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조사당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④ NEWHN의 감사 KHK 역시 이 사건 조사 당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⑤ NEWHN의 3개뿐인 매출처 중 하나인 BNS의 직원 JSW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이 BNS 뿐 아니라 NEWHN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KSW(원고는 KSW이 NEWHN의 팀장이라고 주장한다)은 이 법정에서 'NEWHN가 원고에게 실제로 인력을 공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은 (SJW가 아니라) NEWHN의 동업자로 알고 있는 김동엽으로부터만 돈을 받았다'라고 도 진술하였다. 또한 KSW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은 NEWHN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인력공급사업자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NEWHN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야 세금부담이나 보험료 등이 없어 이익 이 극대화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황영권(원고는 HYK이 NEWHN의 팀장이라고 주장한다)은 이 사건 조사당시 처음에는 '자신이 NEWHN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케이엠에스의 KPT 대표이사가 BNS, NEWHN 등의 일을 총괄하였다. 자신은 NEWHN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인력공급사업자이다. 다만 사업 자등록을 하지 않고 KPT가 소개한 NEWHN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야 세금부담이나 보험료 등이 없어 이익이 극대화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EWHN는 약 4개월의 단기간에 걸쳐 합계 17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한 점, ② NEWHN가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원고가 제출한 'NEWHN의 출근부(갑 제10호증)', 'NEWHN의 인력정산내역서(갑 제12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NEWHN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제출한 '일용노무자 인적사항 및 원천징수내역(을 제9호 증)'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NEWHN의 임직원 및 사업장의 실재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점(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인터넷접속 IP가 NEWHN의 본점이 있는 대전 유성구가 아니라 대전 서구에 할당된 IP 주소만 존재하고, 그러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도 BNS의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③ 오히려 이 사건 조사 당시 NEWHN는 세금계산서 명의만을 빌려주는 회사로서 실제 용역 공급자는 따로 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NEWHN는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공급자가 공급한 용역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4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① 원고는 2007년경부터 용역도급 및 인력공급업을 하여 왔고, 원고의 대표이사 LMH는 과거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택배사업본부장, 대전지사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0년에도 대전세무서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2010. 6. 14. 12,599,900원의 벌과금을 통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무렵 택배인력 용역공급에 관하여 상당한 거래경험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나) 위 2.다.2)나)항 기재 인정사실에 ① 원고가 2013. 5. 31. 신설된 NEWHN와 사이에 바로 그 다음날인 2013. 6. 1.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NEWHN 사이의 거래기간은 약 4개월의 단기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7억 원을 넘는 비교적 큰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NEWHN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회사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NEWHN의 임직원, 사무실, 거래실적이나 사업역량 등에 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지 SJW가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모습을 촬영해 둔 것만으로 명의위장여부 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로써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비록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LMH는 2015. 7. 15.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912 사건에서 '2012. 1. 1.부터 2013. 6. 30.까지 명성물류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9억 8,06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5노2357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문제된 거래와 별개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위 무죄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정소송에서는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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