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80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주식회사 C의 영업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2. 2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661,556,54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08. 12. 23.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678,156,54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전말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1.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36쪽, 제44쪽)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대상인 거래가 실물거래인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수수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작성일 바로 다음 날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매입 세금계산서 작성 당시 이미 매출거래까지 예정되었다는 것인데 그 시간적 간격이 하루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물품의 인도ㆍ인수를 예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런 거래가 가공 또는 허위거래와 구별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