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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25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역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택배상품의 분류 및 상하차 작업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제공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707,78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서대전세무서는 2014. 2. 26.부터 2014. 3. 21.까지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06,64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781,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6. 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인력공급을 받아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B는 이른바 자료상 명의위장사업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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