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35 (2015.05.15)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5누461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용 로봇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6. 12. 12.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과 사이에 CC가 발행한 주식 56,400주(전체 발행주식의 6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5,002,400,000원(주당 266,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FF, 장HH, 도EE, 유DD, 주식회사 JJ 및 김II은 성체줄기세포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KK(이하 'KK'이라 한다)의 주주들(이하 원고와 위 KK의 주주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로서 2006. 12. 12. BB과 사이에 KK이 발행한 주식 3,251,652주(전체 발행주식의 100%)를 합계 35,004,033,780원(주당 10,765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양수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5.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CC의 주식가치는 주당 4,328원, KK의 주식가치는 주당 1,091원에 불과함에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BB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고가로 매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각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2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 OOOO원(위 다.항과 같이 이미 납부한 OOOO원을 공제)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얻은 증여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1) 원고 등은 CC와 KK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MM 주식회사(이하 'MM'라 한다)의 주주인 홍LL의 제안에 따라 CC 및 KK이 발행한 주식과 경영권을 BB에게 양도하는 한편 MM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6. 11. 16. 홍LL와 사이에, ① BB이 CC 주식 중 일부를 150억 원, KK의 주식 전부를 350억 원에 각 양수하고, ② 위 인수대금은 BB이 개별 양도인 주주의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며, ③ 원고 등은 송금받은 인수대금을 다시 MM에 대여하고, ④ MM는 위 돈을 BB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며, ⑤ 원고 등은 BB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수대금을 이용하여 홍LL로부터 MM 주식을 2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15,002,400,000원 역시 홍LL가 BB 관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낸 외관상의 금액에 불과할 뿐 이를 실질적인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15,002,400,000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CC와 KK의 자금난 해소 및 BB 관련 구조조정의 추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당한 협상을 거쳐 합의한 금액이므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원고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5,002,400,000원은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도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 또는 증여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에 관하여 전체적인 경위나 목적을 살피지 아니한 채 전체 거래 중 일부 외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처분을 통해 세액을 0원으로 조정하여 확정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9면부터 제10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 등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3)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0915 판결 등 참조).
4)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BB은 유DD의 계좌에 60억 원, 장HH의 계좌에 52억 원, 원고의 계좌에 48억 원 합계 160억 원을 송금하였다. 유DD, 장HH, 원고는 2006. 12. 13. 홍LL의 제안에 따라 NN 주식회사(2007. 7. 24. OO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NN'라 한다)와 사이에 합계 150억 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위 160억 원 중 150억 원을 NN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NN는 2006. 12. 13. MM와 사이에 150억 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MM에게 150억 원을 송금하였다.』
○ 제4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유DD은 2006. 12. 22. 홍LL와, MM 주식 100,000주(발행주식의 100%), BB 주식 4,125,722주(발행주식의 39%)를 225억 원에 인수하되, BB이 보유한 상장회사인 PP 주식회사(이하 'PP'라 한다)의 주식 3,083,333주를 홍LL 또는 홍LL가 지정하는 자에게 165억 원에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유DD은 같은 날 홍LL와 사이에 유DD이 홍LL에게 225억 원을 5개월간 대여하되, 홍LL가 위 금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MM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유D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홍LL는 유DD에게 위 대여금 225억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유DD, 장HH, 도EE, 김FF은 2007. 6. 15.경 각 차명으로 홍LL로부터 MM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으나, 원고는 MM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 제5면 제11행의 '4,885,000원이'를 '합계 4,885,000,000원이'로 고친다.
○ 제5면 제14,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26, 28 내지 30, 46, 4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장HH의 증언』
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갑 제31 내지 3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주식 1주당 가치가 4,328원인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BB에게 1주당 266,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5,002,400,000원(= 266,000원 × 56,400주)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고가로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합계 14,458,300,800원[= (266,000원 - 4,328원) × 56,400주 - 3억 원]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은 BB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15,002,400,000원 및 KK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35,004,033,780원의 합계 50,006,433,780원을 송금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15,002,400,000원임을 전제로 스스로 양도소득세 1,464,288,800원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③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연계하여 원고 등과 NN, NN와 MM 사이에 각기 체결된 150억 원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 등을 대표한 유DD과 홍LL 사이에 체결된 홍LL 소유의 MM 주식 전부를 225억 원에 유DD이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BB이 보유한 PP 주식 3,083,333주를 홍LL가 16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BB과 홍LL 사이에 체결된 주식 양수도계약 및 유DD이 홍LL에게 225억 원을 5개월간 대여하되 홍LL가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MM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유D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체결되었으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 등과 BB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이와 연계되어 체결된 위와 같은 여러 건의 계약은 원고 등과 BB, 홍LL, NN, MM 등이 참여하여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계약들을 근거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CC 및 KK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한 대가는 MM의 지분 100% 및 경영권이고 원고는 다른 KK 주주들과는 달리 MM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일련의 거래 과정을 통해 원고가 아닌 CC가 자금을 지원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CC 및 KK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은 50,006,433,780원이고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로 취득한 것은 15,002,4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그 이후의 일련의 주식양수도 및 금융거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MM의 지분 100%, 12,461,400,000원 상당의 BB의 전환사채, NN에 대한 150억 원의 채권 등을 취득하였으나, 원고 등이 취득한 위와 같은 권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받은 50,006,433,780원을 운용하여 홍LL와 사이에 MM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BB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MM를 통하여 BB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고 등은 위 50,006,433,780원 중 약 31억 원을 KK의 주주였던 주식회사 JJ에 지급하였고, 위 양도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인수한 BB의 전환사채 (12,461,400,000원) 대부분은 김II 등 KK의 투자자들에게 약정 반환금으로 41억 8천만 원,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직전 성ZZ 등 기존 KK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대금으로 35억 원,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게된 세금으로 4,469,876,596원, 홍LL의 지인에게 계약 수수료로 3억 원 등을 각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는바(대부분 채권시장에서 현금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 등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MM의 지분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양도대금 중 140억 원은 BB의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되었고, 이는 원고 등이 MM를 통하여 행사하는 BB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⑤ 원고 등과 BB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원고 등과 홍LL 사이의 MM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홍LL와 BB 사이의 PP 주식 양수도계약 등을 통하여 원고 등과 홍LL 사이에, BB이 CC 및 KK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 등이 BB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 결과 BB이 원고 등에게 송금한 합계 50,006,433,780원 중 약 440억 원이 종국적으로는 BB에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CC 및 KK 주식의 양도대가로 BB으로부터 합계 50,006,433,780원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⑦ CC 및 KK의 주식을 양수한 BB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가액이 4,328원으로 평가되는 CC의 주식을 1주당 266,000원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가액이 1,091원으로 평가되는 KK의 주식을 1주당 10,765원에 양수함으로써 CC 및 KK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BB이 지급한 약 500억 원 중 약 440억 원이 회수되었다고 하나, 위 440억 원을 회수하는 대가로 BB은 MM에 29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2,461,4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원고 등에게 발행하여 주었으며, PP의 주식 3,083,333주를 홍LL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440억 원이 온전히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CC 및 KK이 성체줄기세포 등을 연구하던 첨단 벤처기업이라고는 하나 당시는 황VV의 논문조작 사건이 적발되고 그로 인하여 황VV이 사기, 횡령 등으로 기소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투자금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CC 및 KK의 주식을 시가보다 무려 61.46배(CC 주식) 또는 9.87배(KK 주식)에 이르는 고가로 매입할 만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원고 등과 BB 및 홍LL 등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수계약을 비롯한 일련의 계약을 통하여 M&A;를 달성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BB이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MM를 통하여 BB을 지배하던 홍LL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홍LL는 BB의 자금을 원고 등을 통하여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BB 소유의 PP 주식 3,083,333주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 70억 원(= 225억 원 - 165억 원 + MM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취득하였다], 원고 등은 CC 및 KK의 투자유치 등 자금융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BB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CC 및 KK을 우회상장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홍LL의 BB에 대한 배임행위를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⑧ KK의 주주인 김II과 주식회사 JJ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해 1주당 10,765원으로 계산한 양도금액인 2,798,900,000원(= 10,765원 × 260,000주) 및 3,099,243,500원(= 10,765원 × 287,900주)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증여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이에 대한 불복은 없었다.
라. 이중과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처분을 통해 세액을 0원으로 조정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이상 피고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