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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09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6항 은 ‘ 법 제35조 제2항 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 은 ‘ 법 제35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등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 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한편 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2.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뉴젠비아이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2대 주주 겸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외 2에게 소외 회사에 투자하여 우호지분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원고들이 2005. 12.경부터 소외 회사 주식 약 35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소외 1의 우호지분이 된 사실, 소외 1은 2007. 6.경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소외 3에게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 결과 2007. 8.경 소외 1 및 소외 2 등을 대표한 소외 3과 매수인 소외 4, 5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 200만 주와 경영권을 1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사실, 그 후인 2007. 9.경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 1,149,143주 및 경영권을 80억 원에 소외 4와 소외 5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도 같은 날 소외 회사 주식 850,857주 및 경영권을 70억 원에 소외 4와 소외 5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2007. 9.경 소외 4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599,490주(원고 1 156,361주, 원고 2 338,171주, 원고 3 104,958주)를 1주당 6,962원에 장외 양도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8.부터 2010. 4. 16.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 주주 15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07. 9. 27. 특수관계자가 아닌 소외 4에게 주식 1,149,143주를 1주당 시가인 3,783원(2007. 9. 27. 코스닥시장 종가)보다 높은 1주당 6,962원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0. 6. 14. 원고 1에 대하여 증여세 43,124,330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0. 6. 10. 원고 2에 대하여 증여세 252,922,300원, 원고 3에 대하여 증여세 4,935,10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은 소외 회사의 2대 주주인 소외 1과 원고들 등이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소외 3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추진된 것으로 거래 양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거래대금이 정해진 점, 소외 4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기 전 소외 3은 대우증권으로부터 소외 회사를 120억 원 또는 130억 원에 인수하기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실제로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4명의 투자자들이 140억 원에서 16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인수대금으로 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150억 원으로 정해진 인수대금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거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판시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소외 4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개념이나 그 존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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