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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2014누74536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28(2014.12.05)

제목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

요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4누74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등은 aa과 bb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cc 주식

회사(이하 'cc'라 한다)의 주주인 dd의 제안에 따라 aa 및 bb가 발

행한 주식과 경영권을 ff에게 양도하는 한편 cc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

고 2006. 11. 16. dd와 사이에, ① ff이 aa의 주식 전부를 350억 원에, 카

이맥스 주식 중 일부를 150억 원에 각 양수하고, ② 위 인수대금은 ff이 개별

양도인 주주의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며, ③ 원고 등은 송금받은 인수대금을 다시

cc에 대여하고, ④ cc는 위 금원을 ff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며,

⑤ 원고 등은 ff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수대금을 이용하여 dd로부터 cc

주식을 2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0,000,000,000원 역시 dd가 ff 관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낸 외관상의 금액에 불과할 뿐 이를 실질적인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0,000,000,000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aa과 bb의 자금난 해소 및 ff 관련 구조조정의 추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당한 협상을 거쳐 합의한 금액이므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양

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0,000,000,000원은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었

고, 실질적으로도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 또는 증여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

이에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를 전체적인 경위나 목적을 살피지 아니한 채 전체 거래 중

일부 외형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

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수

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처분을 통해 세액을 0원으로 조정하여 확정

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

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

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

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등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

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

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

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

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

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

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

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091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

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등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부터 제10쪽 제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갑 제45 내지 48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주식 1주당 가치가 0,000원인 이 사건 주식을 특

수관계가 없는 ff에게 1주당 0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0,000,000,000원(=

00,000원 × 000,000주)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고가로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증세

법 제3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합계 0,000,000,000원[= (00,000원

- 0,000원) × 000,000주 - 3억 원]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거래에 관행상 정당

한 사유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 등은 ff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ff으로부

터 합계 00,000,000,000원(= 00,000,000,000원 + 00,00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가는 0,000,000,000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

금이 0,000,000,000원임을 전제로 스스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3)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연계하여 원고 등과 00창투 및 00창투와 cc 사이에

각기 체결된 000억 원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 등을 대표한 홍길동과

dd 사이에 체결된 dd 소유의 cc 주식 전부를 000억 원에 홍길동이 양수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ff이 보유한 qqq 주식 0,000,000주

를 dd가 0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ff과 dd 사이에 체결된 주식 양수

도계약 및 홍길동이 dd에게 000억 원을 0개월간 대여하되 dd가 이를 상환하

지 않을 경우 cc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홍길동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

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체결되었으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

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와 인피

트론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이와 연계되어 체결된 위와 같은 여러 건의 계약은 원고

등과 ff, dd, 00창투, cc 등이 참여하여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

라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계약들을 근거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aa 및 bb의 주식

을 양도하고 취득한 대가는 cc의 지분 100% 및 경영권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등이 aa 및 bb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은 00,000,000,000원이

고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로 취득한 것은 0,000,000,000원이라고 보

아야 한다. 즉,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그 이후의 일련의 주식양수도 및 금융

거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cc의 지분 100% 및 경영권, 00,000,000,000원 상당의

ff의 전환사채, 00창투에 대한 150억 원의 채권 등을 취득하였으나, 원고

등이 취득한 위와 같은 권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 등이 이 사

건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받은 00,000,000,000원을 운용하여 dd와 사이에 cc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ff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cc를

통하여 ff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원고 등은 위 00,000,000,000원 중 약 00억 원을 aa의 주주였던 WWW에 지

급하였고, ff의 전환사채를 현금화 하여 김00 등 홍길동의 주식을 취득한 개

인주주들에게 00억0천만 원, 성00 및 그 측근, 00엔터테인먼트 등 주주들에게 00

억 원, 이00, 홍길동, 원고, 공00, 장00 등 5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게 된 세금으로 0,000,000,000원, 이 사건 M&A; 수수료로 dd의 지인에게 3

억 원 등을 각 지급하였는바,1)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WWW과 김00은 aa의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받고도 불복하지 않았다.

5) 원고 등과 ff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원고 등과 dd 사이의 cc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dd와 ff 사이의 qqq 주식 양수도계약 등을 통하여 원고 등과 dd 사이에,

ff이 aa 및 bb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 등이 ff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결과 ff이 원고 등에게 송금한 합계 50,006,433,780원 중 약 440억이

종국적으로는 ff에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aa 및 bb 주식의 양도

대가로 ff으로부터 합계 50,006,433,780원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이후

에 이루어진 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

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 또는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

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

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대가를 말

한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

액은 0,000원인데 원고는 이를 1주당 00,000원에 ff에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양도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차

감한 금액은 0,000원(= 00,000원 - 0,000원)으로서 시가인 0,000원의 100분 30을 초과

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ff에게 양도한 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볼 수 있다.

7) aa 및 bb의 주식을 양수한 ff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양수

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가액이 0,000원으로 평가되는 aa의 주

식을 1주당 00,000원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가액이 0,000원으로 평가되는 bb의

주식을 1주당 000,000원에 양수함으로써 aa 및 bb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ff이 지급한 약 000억 원

중 약 000억 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나, 위 000억 원을 회수하는 대가로 ff은 cc에

0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00,000,000,000원 상당의 전

환사채를 원고 등에게 발행하여 주었으며, qqq의 주식 0,000,000주를 dd에게 양

도하였으므로 위 000억 원이 온전히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aa 및 bb가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던 첨단 벤처기업이라고는 하나 당시는 000의 논문조

작 사건이 적발되고 그로 인하여 황우석이 사기, 횡령 등으로 기소되는 상황으로 인하

여 투자금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aa 및 bb

의 주식을 시가보다 무려 0.00배(aa 주식) 또는 00.00배(bb 주식)에 이르는

고가로 매입할 만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고 등과 ff 및 dd 등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합리적인 경영상

의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수계약을 비롯한 일련의 계약을 통하여 M&A;를 달성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ff으로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그런데도 불구하고 ff이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cc를 통하여 ff을 지배하던 dd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2)을 취할 목적으로 f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 등은 aa 및 bb의 투자유치 등

자금융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ff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aa 및 bb를

우회상장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은 dd의 ff에 대한 배임행위를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dd는 ff의 자금을 원고 등을 통하여 빼낸 다음 이를 자신이 ff 소유의 qqq 주식 0,000,000주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 00억 원(= 000억 원 - 000억 원 + cc로부터 받은 00억 원)을 취득하였다.

라. 이중과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

부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중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

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

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

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기납부세액

으로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양도소

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피고

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같은 법 시행령" 다음에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얻은 증여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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