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3318(2015.11.03)
제목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요지
명의도용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가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01
판결선고
2016.04.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8. 원고를 주식회사 AA사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에너지(이하 'AA사'이라고 한다)는 2004. 10. 27. 원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930,675,960원을 체납하고, 2014. 8. 22.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AA사로부터 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AA사의 대표자인 김BB과 원고가 부부사이로 AA사의 주식 중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원고 14%, 김BB 40%)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 5. 18. 원고에게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별지1 기재 표와 같은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130,294,550원의 납부를 통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사는 김BB이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1인 회사이고, 원고 명의의 AA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김BB가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소유・행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사는 2004. 10. 27.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 11. 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억 원으로, 2009. 3. 28.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억 원으로 각 증가하였는데, AA사의 주주명부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원고(개명전: 김CC)는 2008. 1. 1. 김DD과 사이에 AA사의 주식 1,4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4,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3) 한편, 김DD은 2010. 7. 1. 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대법원 2008. 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사의 체납세금 발생 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김BB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는 16,200주로 AA사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의 54%로서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실제 원고가 김BB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AA사의 대표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김BB의 배우자인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DD은 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신고서를 김BB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 원고나 김DD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나 김DD이 김BB에게 이를 대리하여 처리하도록 위임한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라) 또한 김BB이 AA사은행 AA사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유상 증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김BB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관계로 두 사람사이의 자금이 명확히 구분된다거나 김BB의 자금만으로 AA사이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을 김BB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원고가 주주로서 AA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AA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의결권 행사 여부는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