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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985
주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으로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로서 사정상 동생인 피고 B에게 위 주식을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B를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실상부한 권리자로서 원고로부터 위 주식의 주주 명의를 신탁받은 바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1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체인 피고회사의 설립 전부터 부동산 매입 후 이를 개발ㆍ처분하여 차익을 얻는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다가 세무사의 권유로 피고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설립과정에 법무사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회사 설립 후에도 피고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 1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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