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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2013구합51862 판결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403

제목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요지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의도적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는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원고들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하였는 바 당초처분은 유효함

사건

구합51862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1.주식회사 AAA 2.유BB

피고

1.CCC세무서장 2.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2. 3. 16.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DD세무서장이 2012. 4. 24.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이라고만 한다)은 기계, 지물, 공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유BB은 원고 AA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AA은 뉴질랜드에 소재한 EEE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산업용 박스지를 수입・공급알선 하였는데, 그러던 중 2006년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유BB의 통장계좌로 19회에 걸쳐 OOOO원(미화 OOOO달러,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다. 그 후 2010년 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한 적정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피고 C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AAA의 수익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2012. 3. 16. 원고 AAA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원고 유BB의 주소지 관할인 피고 DD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 DD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2012. 4. 24. 원고 유BB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 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l3.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19. 위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법인세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와 같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소외 회사의 시장개척비를 원고 유BB이 받아 임치하여 둔 것에 불과할 뿐 원고 AAA의 수익이 아니어서, 이를 원고 유BB의 계좌로 받았다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95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먼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송금한 소외 회사는 원고 유BB이 아닌 원고 AAA과 거래를 한 회사인 점, 원고 유BB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비용이어서 법인 계좌로는 입금이 어려워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며 위 돈이 원고 AAA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시장개척으로 인한 효익은 원고 AAA과 소외 회사가 누리게 될 것인데, 소외 회사는 자신이 송금한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나 통제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 AAA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를 전제로 위 처분의 경위를 보면,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AAA이 아닌 원고 유BB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원고 AAA은 장부기장이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원고 AAA의 수익에서 완전히 누락하였다. 여기에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원고 AAA의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경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 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더군다나 원고 AAA이 신고한 2006 사업연도 매출액이 OOOO원 이고 당기순이익이 OOOO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쟁점금액은 OOOO원으로 고액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AAA은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행위 및 원고 유BB 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수익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은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이라 볼 것인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7. 4.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3. 16.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고, 아울러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유효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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