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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20. 선고 2016구합9065 판결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601 (2016.04.28)

제목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요지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6구합9065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5.16

판결선고

2017.06.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OOO원의 각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업, OO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OO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OOOO.OO.OO.부터 OOOO.OO.OO.까지 발생한 OO수수료 및 OO수입금 OOO원을 매출에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OOOO.OO.OO.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AAA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AAA은 OOOO.OO.OO.원고로부터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OOOO.OO.OO.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OOOO.OO.OO. 피고에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OOOO.OO.OO.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OOOO.OO.OO.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하 '쟁점 규정'이라고 한다)이 규율하는 원고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쟁점 규정은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 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 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등 참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신설되어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쟁점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7. 6. 1. 및 2008. 6. 1.부터 각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므로, 쟁점 규정이 시행될 2012. 1. 1.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리고 쟁점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규정은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규정의 적용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므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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