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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1. 29. 선고 2015구합23893 판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2774

제목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영구적으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5구합23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8.

판결선고

2015.01.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11. 00시 00구 00동 00 00아파트 0동 0호(이하 '이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 5. 24. △△시 △△구 △△동 △△△-△ 외 2 필지 △△△△△ 제△층 제△△△△호 오피스텔(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양도주택을 0억 0,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5.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2, 3, 10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와 배우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종업원의 휴게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위 음식점의 업무지원시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3. 6.경부터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②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그 구조가 침실,거실, 화장실, 주방 및 식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내부에 샤워실, 침대,옷장, 화장대,신발장,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③ 주방에 있던 조리용 주방시설은 종업원인 ○○○의 요구에 의하여 철거되고 수납장이 설치되었으나,수납장만 제거하면 구조를 변경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조리용 주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영구적으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오피스텔의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원고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원고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며, 실제로 위 ○○○이 퇴거한 후 △△△은 2015. 6. 26. 자신의 자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에서 규정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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