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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5. 16. 선고 2017구단5686 판결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4236 (2017.01.02)

제목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요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인간의 생리적 욕구인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택에 해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7구단5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방○○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7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9. 서울 ○○구 ○○동 285-36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6. 2. 24. 위 주택을 10억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687,03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세대원인 자녀 방○○이 2011. 5. 2. 수원시 ○○구 ○○동 1352 매○○○ 하늘채 103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76,52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상 주택에의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 또는 구조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놀이방시설, 즉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것이 주택으로서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자녀인 방○○이 취득한 이래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놀이방 전용시설(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 주택(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인간의 생리적 욕구인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위 방○○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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