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구합23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11.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21동 43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 5. 24. 부산 부산진구 C 외 2필지 D 제10층 제1006호 오피스텔(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양도주택을 8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919,7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와 배우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종업원의 휴게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위 음식점의 업무지원시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