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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9. 선고 2015누49032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법2014구합50461 (2015.06.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164 (2013.10.22)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요지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서ooo학원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기각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 원고에게 한 2011. 3. 1.부터 2012. 2. 29. 까지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32,298,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6행의 '##-##'를 '△△△-△△'로, 제4쪽 제8행의 '신고에'를 '신고를'로, 제6쪽 제4행의 '여부과'를 '여부와'로, 제7쪽 제16행의 '분명하기 위하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로, 제9쪽 제13행의 '☆☆,☆☆☆,☆☆☆,☆☆☆원을 이를'을 '◇◇,◇◇◇,◇◇◇,◇◇◇원을'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수익사업회계를 별도로 기장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사

업회계에만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이 자산의회계전입만으로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당연히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한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와 같이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데다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실제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를 위하여 가급적 조속히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을 형식상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용도와는 무관하게 해당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영구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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