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나.
항의 ‘4) 익금 산입, 손금 불산입 적용 사업연도(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나.항의 ‘4) 익금 산입, 손금 불산입 적용 사업연도(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즉, 원고가 2009 사업년도에 이 사건 전출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며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명목뿐인 것이라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초에 2009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 참조 .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전출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할 당시에는 이를 수익사업용 대체자산 취득에 사용할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일단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3조 제5호, 제1항 제1호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비영리법인이 소득을 얻은 경우 곧바로 법인세를 과세하면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고,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