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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08. 선고 2015누41526 판결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69(2015.04.09)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60(2014.01.14)

제목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1526(2015.09.08)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소00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04.09.선고 2014구합51969 판결

변론종결

2015.7.21.

판결선고

2015.9.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2,219,494,350원(가산세 696,476,20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나.항의 '4) 익금

산입, 손금 불산입 적용 사업연도(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나.항의 '4) 익금 산입, 손금 불산입 적용 사업연도(세 번째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즉, 원고가 2009 사업년도에 이 사건 전출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며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명목뿐인 것이라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초에 2009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 참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전출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할 당시에는 이를 수익사업

용 대체자산 취득에 사용할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일단 구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

법 제3조 제5호, 제1항 제1호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

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비영리법인이 소득을 얻은 경우 곧바로 법인세를 과세하면 고유목

적사업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고유목

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고,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2, 4호에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하지 않은 잔액으로 한정)'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규율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09 사업년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할 아무런 계획 없이 이사건 전출금을 임시로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였다가1) 이를 2009 사업년도가 지나기전에 곧바로 수익사업용 대체자산 취득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없게 된 것이 명백하게 된 이상 2009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2009 사업년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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