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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누49032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6행의 ‘55-14’를 ‘557-14’로, 제4쪽 제8행의 ‘신고에’를 ‘신고를’로, 제6쪽 제4행의 ‘여부과’를 ‘여부와’로, 제7쪽 제16행의 ‘분명하기 위하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로, 제9쪽 제13행의 ‘23,099,147,294원을 이를’을 ‘23,099,147,294원을’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수익사업회계를 별도로 기장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사업회계에만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이 자산의 회계전입만으로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당연히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한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와 같이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데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를 위하여 가급적 조속히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을 형식상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용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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