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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0894 판결
원고의 직업상 자신의 2분의1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68(2015.0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1938(2014.05.29)

제목

원고의 직업상 자신의 2분의1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

요지

청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어머니등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노동력만으로 이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당시 토지 현황도 인근 펜션의 정원으로 이용되어 농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0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08.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충***군*면 **리 1230 전 767㎡, ② 같은 리 1233-1 전 704㎡, ③ 같은 리 1233-5 전 396㎡을 각각 2000. 1. 4. 취득했고, ④ 같은 리 1233-4 전588㎡, ⑤ 같은 리 1233-7 전 305㎡(이하 5필지 2,760㎡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2001. 12. 20. 취득했다.

나. 원고는 2011. 8. 26. 이 사건 토지를 499,620,000원에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한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10,629,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0년 출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100m 떨어진 **리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1990. 12. 21.부터 현재까지 **군*면 소속 기능직 청소차량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05:00~12:00 관내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마친 후, 처, 모친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리 일대 농지 9필지 16,321㎡를 경작해왔다. 원고

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6년경까지 벼농사를 짓다가 2006년~2011년 관상수(철쭉 약 500여주, 감나무 약 20여주, 반송 약 30여주, 목련 약 100여주, 목향 약 15주)를 재배해왔다. 또한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리 1230 토지에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여 연산홍 삽목 약 2,000여주를 식재하여 재배하면서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2011. 8. 26. 식재된 관상수와 함께 매도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0.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갑 제2, 4 내지 8, 13 내지 21, 29, 32 내지 3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OO 및 당심 증인 문OO의 각 일부증언, 제1심 법원의 **군*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①원고가 **군*면에서 출생하여 1984. 3. 6. 이래 **군*면 **리에서 거주하고 있고, **리 이장이 원고가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1992. 1. 1.~2013. 3. 8. 남면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2009. 7. 30.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에서의 벼농사를 이유로 원고의 조모 정OO(1926. 7. 7.생)이 2002년 ~ 2004년 논농업직접지불금을, 원고가 2005년, 2006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각각 수령한 점, ④ 원고가 대림원예종묘에 2005. 4. 20. 10만 원, 2006. 4. 25. 60만 원, 2006. 5. 2. 107만 원, 2006. 5. 11. 5만 원, 2009. 2. 16. 60만 원, 2011. 3. 14. 20만 원, 솔원원예영농에 2006. 1. 25. 10만 원, 국제원예종묘에 2007. 1. 22. 225만 원, 2010. 4. 1. 13만 7천 2백 원을 각 지급한 점, ⑤ 이DD, 정ff, 김aa, 정ff이 각각 원고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는 점, ⑥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상 이 사건 토지의 실제지목이 '전', 주재배작물이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문OO에 대한 농지원부상으로도 2011. 12. 2. 기준 실제지목이 '전', 주재배작물이 '관상수'로 기재된 점, ⑦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 'ss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OO은 2013. 7. 23. 피고가 조사할 당시 "원고가 2006년~2007년경 이 사건 토지를 논에서 답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하우스 두 동을 설치하고 관상수를 심었다. 리조트에서 손님들 산책이나 관람을 위해 사용했는데, 저희는 무단으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2003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관상수 몇 백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4, 6 내지 15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이O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90. 12. 21.부터 **군*면에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기능7급 지방운전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4. 7. 1.부터 충***군*면 **리 1235-3에서 백합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군*면 **리 일대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9필지 16,321㎡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 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선뜻 믿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처와 모친이 함께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노동 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직접 경작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은 아닌 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1.8. 2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2014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체 대상으로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5년 및 2006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2002년 ~ 2004년까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조모 정oo이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조합원 증명서 역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지출한 비료, 자재대금, 관상수 구입대금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에 의하면 농지 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0. 1. 4. 및 2001. 12. 20. 취득한 뒤 2011. 8. 26. 양도하였는데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군데군데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잔디가 깔려 있는 등 정원으로 꾸며져 있으며 도로와 공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ss리조트의 운영자 이OO은 이 사건 토지 현황에 관한 최초 조사시(2013. 7.경 전화통화) 썬셋리조트에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를 성토하여 4 ~ 5 년간 손님들의 산책이나 관람을 위한 미니식물원으로 사용하면서 나무, 꽃, 잔디 등을 식재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썬셋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미니식물원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이용 상황에 이OO이 임대료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조경수 매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조경용인 미니식물원 등을 조성하여 썬셋리조트에 임대되었다가 양도된 토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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