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1938(2014.05.29)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요지
증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벼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관상수 몇 백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68(2015.02.13)
원고
이@@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2.26.
판결선고
2015.02.13.
주문
1.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10,629,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충남 oo군 o면 oo리 1230 전 767㎡, ② 같은 리 1233-1 전 704㎡, ③ 같은 리 1233-5 전 396㎡을 각각 2000. 1. 4. 취득했고, ④ 같은 리 1233-4 전588㎡, ⑤ 같은 리 1233-7 전 305㎡(이하 5필지 2,760㎡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2001. 12. 20. 취득했다.
나. 원고는 2011. 8. 26. 이 사건 토지를 499,620,000원에 양도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했다.
다. 피고는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10,629,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3호증의 1 내지 4, 갑 24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0년 출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100m 떨어진 oo리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1990. 12. 21.부터 현재까지 oo군 o면 소속 기능직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05:00~12:00 관내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마친 후, 처, 모친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oo리 일대 농지 9필지 16,321㎡를 경작해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6년경까지 벼농사를 짓다가 2006년~2011년 관상수(철쭉 약 500여주, 감나무 약 20여주, 반송 약 30여주, 목련 약 100여주, 목향 약 15주)를 재배해왔다. 또한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oo리 1230 토지에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여 연산홍 삽목 약 2,000여주를 식재하여 재배해왔다. 원고는 재배한 관상수를 소외 이기석 등에게 판매한 사실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2011. 8. 26. 식재된 관상수와 함께 매도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2, 4 내지 8호증, 갑 13 내지 21호증, 29호증(갑 13, 15 내지 19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lth의 증언, 이 법원의 OO군 OO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OO군 O면에서 출생하여 1984. 3. 6. 이래 OO군 O면 OO리에서 거주하고있고, OO리 이장이 원고가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1992. 1. 1.~2013. 3. 8.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2009. 7.30.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상 벼농사를 이유로 원고의 모친 JJK (1926. 7. 7.생)이 2002년~2004년 논농업직접지불금을, 원고가 2005년, 2006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각각 수령한 점, ④ 원고가 DL원예종묘에 2005. 4. 20. 10만 원, 2006. 4. 25. 60만 원, 2006. 5. 2. 107만 원, 2006. 5. 11. 5만 원, 2009. 2. 16. 60만원, 2011. 3. 14. 20만 원, 솔원원예영농에 2006. 1. 25. 10만 원, 국제원예종묘에 2007.1. 22. 225만 원, 2010. 4. 1. 13만 7천 2백 원을 각 지급한 점, ⑤ LKS, JSH, KHS, JSH이 각각 원고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는 점, ⑥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상 이 사건 토지의 실제지목이 '전', 주재배작물이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MHS에 대한 농지원부상으로도 2011. 12. 2. 기준 실제 지목이 '전', 주재배작물이 '관상수'로 기재된 점, ⑦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 'OO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LTH은 2013. 7. 23. 피고가 조사할 당시 "원고가 2006년~2007년 경 이 사건 토지를 논에서 답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하우스 두 동을 설치하고 관상수 를 심었다. 펜션에서 손님들 산책이나 관람을 위해 사용했는데, 저희는 무단으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03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관상수 몇 백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 배하면 족한 것이고,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0. 12.21.부터 OO군 O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평일에도 요일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O면농협에서 농사에 필요한 비료,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평일, 주말을 불문하고 농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미화원 재직 사실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OO펜션에서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손님들의 산책이나 관람을 위해 사용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 낚시터를 조성하려다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3호증의 3 내지 7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OO펜션은 무단으로 자기 손님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산책, 관람하도록 한것이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 낚시터를 조성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낚시터 조성 전 이 사건 토지에 관상수를 심어 얼마든지 경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