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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7구합50636 판결
원고의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 근로소득의 존재 등 자경증거가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629 (2017.01.19)

제목

원고의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 근로소득의 존재 등 자경증거가 부족함

요지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원거리이고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 등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구합50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7. 12.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4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3. ○○ ○○군 ○○면 ○○○리 00-0 전 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1993.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11. 13. 같은 리 52-1 전 3870㎡에 대한 2548/387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가 2008. 2. 1. 같은 리 52-5 전 1322㎡와 같은 리 52-1 전 2548㎡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1. 6. 15. 같은 리 52-1 전 2548㎡의 나머지 지분 1322/3870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후 위 같은 리 52-1 전 2548㎡는 2014. 7. 24. 같은 리 52-1 전 514㎡와 같은 리 52-6 전 2034㎡로 분할되었다(이하 같은 리 52-1 전 514㎡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분할 후의 같은 리 52-6 전 2034㎡를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제 1, 3토지에 관하여, 2014. 9. 1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각 대한민국(국토교통부)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약 65km 가량 떨어진 CC 시내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49,28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있는 ○○○리 49(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는데, 고랭지 농업의 특성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CC시에 있는 주식회사 DD기계(이하 'DD기계'라 한다)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아왔으나, DD기계에는 상시근무한 것이 아니라 주 1~2회 정도 출근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4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E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농지원부(갑 제6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자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EEE이 2014. 9. 11. 원고가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경작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EEE과 반장 FFF이 2014년 9월경 '원고가 1993년 5월 이후 모친과 함께 이 사건 거주지에 살며 농사를 짓고 수입이 적어 CC에 직장도 오가며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갑 제5호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02. 3. 25. GGGG화학(주)와 전시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1998. 3. 2. 전문농업경영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0. 3. 14. 일반농업경영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 거래자별 매출내역(갑 제10호증)에 원고가 HH농협에서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 전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농지원부(갑 제6호증)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원고의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최초작성일이 2006. 4. 26.로 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농지원부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 3토지를 포함한 농지 22필지 46,572㎡를 소유하고 그 중 13필지 19,798㎡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다른 근로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위 각 농지를 전부 직접 경작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나) 거래자별 매출내역(갑 제10호증)으로 확인 가능한 원고의 농약 등 구매기간은 약 4년에 불과하고(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그 밖에 원고가 2006. 5. 15. JJ종묘사에서 분무기 1개와 분무약대 1개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간이영수증 1매가 제출되어 있는 것 이외에 원고가 8년에 걸쳐 농자재용품들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입금내역이 전부 채소 등 원고가 직접 경작한 농작물의 판매 대금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증인 EEE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고 맨 처음에는 당근을 심었는데 원고의 어머니도 같이 거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 혼자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는 1995. 11. 24. CC시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CC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의 가족들 역시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원고는 CC시에 있는 건설업체인 DD기계에서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연간 2,181만 원 내지 3,557만 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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