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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1. 05. 선고 2014구합51272 판결
증권예탁증권은 개정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전심사건번호

2012서4013 (2013. 11. 06)

제목

증권예탁증권은 개정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개정 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주식과 별도로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4구합512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외 1

피고

○○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1. 5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은 2008. ○○. ○○.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C(이하 'DD'이라 한다) 주식 ○○주 중 ○○주를 해외 증권예탁증권[DR(Depositary Receipts)으로서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에 해당함. 이하 같다]으로 전환한 후 2008. ○○. ○○. 이를 영국령 버진 제도의 펀드인 EE에게 ○○원에 양도하였다.

나. 또한 원고 이AA은 2009. ○○. ○○. EE에 대한 증권예탁증권 ○○주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고, 2009. ○○. ○○. DD 주식 1,400,000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한 후 2009. ○○. ○○.부터 2009. ○○.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를 영국의 회사인 FF에게 합계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 이BB는 2008. ○○. ○○. 보유하고 있던 DD 주식 ○○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한 후 2009. ○○. ○○. 이를 미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인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에서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각 증권예탁증권을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위 각 DD 주식을 EE, FF(원고 이AA), 또는 나스닥(원고 이BB)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서, 원고 이AA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원고 이BB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각 신고 ・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 이AA은 2012. ○○. ○○.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이BB는 2012. ○○. ○○. 피고 ○○세무서장에게 증권예탁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2. 7. 2. 원고 이AA에게, 피고 ○○세무서장 은 2012. 10. 24. 원고 이BB에게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이AA은 2012. 8. 31., 원고 이BB는 2012. 12. 12.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6.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8조의2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증권예탁증권이 포함되지 않으며, 증권예탁증권의 양도를 주식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또한 주식을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한 것 자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331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발행 당시 시행되던 개정전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2 제 2항에 의하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2011. 1. 1. 시행, 이하 '개정후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제118조의2 제3호에서 비로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권예탁증권은 국가 간 거래관습, 법제, 언어의 차이 등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 주권의 이전 및 결제 상의 불편을 제거하고 유통성을 제고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주권에 대체하여 발행하는 별도의 증서로서, 원주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주식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점, ② 증권예탁증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이는 주식을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점, ③ 증권거래세법 제 2조 제1항은 그 법에 있어서의 주권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제2호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권과 증권예탁증권을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권예탁증권을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정 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 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주식과 별도로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EE 등에게 양도한 것은 DD 주식이 아니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임이 분명하고, 개정전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주식 등'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한 DD 주식을 해외에 양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한 것인데, DD 주식을 위탁하고 증권예탁증권을 발행받은 것은 교환의 일종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주식을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예탁기관에 주식을 예탁하고, 예탁된 주식에 대한 원주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발행받는 행위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 교환과 구별되며, 자산의 유상이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들은 주식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증권예탁증권을 주식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을 증권예탁증권으로 단순 전환하는 행위 자체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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