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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12. 선고 2016나27145 판결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8077(2016.04.22)

제목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당부

요지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으로부터 비롯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자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6나27145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 .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6행의 '⑤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소정의 주식 등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주식예탁증서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010. 8 . 24. 발표된 점'을 '⑤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그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은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등'은 그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한바 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지,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통하여 '주식예탁증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2행에 '(6) 피고는, ○○○ 주주들 중 일부는 국내 주식의 형식으로 또 다른 일부는 주식예탁증서의 형식으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주식 매각 방법이 혼재되어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고 주장하나, 원고를 포함한 ○○○ 주주들 39명은 2006년에 일괄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반면, 피고가 든 사례의 주주들은 2008년에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한 후 매각한 것으로, 그 시기와 당사자가 명백히 구분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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