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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두474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해외 예탁기관을 통하여 주식회사 인터파크지마켓 주식을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비롯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① 증권예탁증권의 실질소유자는 예탁기관을 통하여 원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증권예탁의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다시 주식을 받아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이른바 자금흐름이 수반된 유통 증권예탁의 경우에 원주식 소유자가 예탁을 통하여 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주식전환에 의한 유통 증권예탁’의 경우에 원주식을 증권예탁한 원주식 소유자가 증권예탁증권을 해외 투자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원주식 소유자는 금전을 보유하고 해외 투자자는 증권예탁증권을 보유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원주식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서로 다르게 취급할 수 없는 사정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위 주식이 해외 투자자 등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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