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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4구합512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8. 8. 28.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이라 한다) 주식 3,515,500주 중 1,400,000주를 해외 증권예탁증권[DR(Depositary Receipts)으로서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에 해당함. 이하 같다]으로 전환한 후 2008. 11. 7. 이를 영국령 버진 제도의 펀드인 윌쉬어 노만(Wilshire Norman Limited)에게 20,301,3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또한 원고 A은 2009. 5. 7. 윌쉬어 노만에 대한 증권예탁증권 600,000주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고, 2009. 5. 26. 지마켓 주식 1,400,000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한 후 2009. 6. 18.부터 2009. 6. 2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증권예탁증권 합계 3,215,500주를 영국의 회사인 이베이KTA에게 합계 97,586,176,2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 B는 2008. 8. 1. 보유하고 있던 지마켓 주식 200,000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한 후 2009. 5. 12. 이를 미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인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에서 5,912,562,742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각 증권예탁증권을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위 각 지마켓 주식을 윌쉬어 노만, 이베이(원고 A), 또는 나스닥(원고 B)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서, 원고 A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5,036,870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603,833,283원을, 원고 B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891,020원을 각 신고 ㆍ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 A은 2012. 5. 29. 피고 역삼세무서장에게, 원고 B는 2012. 8. 31. 피고 용인세무서장에게 증권예탁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신고 ㆍ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2. 7. 2.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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