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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5누7013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 제118조의2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증권예탁증권이 포함되지 않으며, 증권예탁증권의 양도를 주식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증권예탁증권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증권예탁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지마켓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증권예탁증권의 의의 및 유형 가)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가 간 거래관습, 법제, 언어의 차이 등으로 불편이 따르므로,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고 유통성을 제고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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