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316 (2015.07.03)
제목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요지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505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구합16316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CC 관련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oo,ooo원 중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4항의 '나. 이 사건 각 처분 및 통지의 적법 여부' 항목 중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2003년의 CC에 대한 연봉제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퇴직금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① 원고는 CC가 40%, 그의 배우자인 DD가 30%, 그의 동생인 EE가 10%, 이사 FF이 20%를 보유하는 사실상 CC의 1인 회사인 점,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년 말 회사 직원 연봉제 급여 규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CC 등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그에 맞추어 세무신고를 한 뒤 수년간 CC와의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고 CC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그에 맞추어 세무신고를 하여왔던 점, ③ 특히, 이 사건 규정 말미에는 주주 겸 이사회 구성원인 CC(대표이사), DD(이사), EE(이사), FF(감사) 중 CC와 EE
신의 날인만 되어 있는데 CC와 EE의 지분을 합하면 60%에 달하며,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DD, FF도 CC와의 관계상 이에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던 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03년 CC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4항의 '나. 이 사건 각 처분 및 통지의 적법 여부'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이 3)항을 추가한다.
3)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2010. 10. 31. 하강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세무신고를 수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퇴직금의 손금산입 및 CC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퇴직금의 인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신뢰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세무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세무신고에 대한 수리행위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② 원고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원고가 세무신고 수리행위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