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9. 23. 선고 2015누414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614(2015.04.14)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주식의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는 훨씬 저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과 차이가 없는 것임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5누414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8. 26.

판결선고

2015. 0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1,262,53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을 평가하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하고,이 사건 재생기술을 통한 매출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때 이와 같이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재생기술의 장부가액보다 적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_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평가액으로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CCCCCCC가 이 사건 재생기술을 매입하였다고 보고 구 상 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4조 제1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생기술의 장부가액인 3,320,000,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 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중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 며,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 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으로 하되,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 가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_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 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 이다. 한편,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의한 이 사건 재생기술의 평가액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0원이거나 장부가 액보다 적으므로,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 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재생기술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55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은 장부가액인 33억 2,000만 원이 된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해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재생기술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33억 2,000만 원으로 보아 CCCCCCC의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을 산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