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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9. 17. 선고 2015가합43403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5가합4340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외1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피고 최△△과 김○○ 사이에 2010. 5. 3. 체결된 2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0. 5. 7.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최◎◎와 김○○ 사이에 2010. 5. 7. 체결된 110,392,754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최△△은 230,000,000원, 피고 최◎◎는 110,392,7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국세체납자인 김○○의 아들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김○○은 2010. 3. 29. 아래와 같이 울산 ××군 ××면 ××리 712 답 1,606㎡, 같은 리 712-2 답 1,012㎡, 같은 리 712-3 답 1,358㎡을 매도하고, 2010.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라 한다).

지번

매수인

거래가액(원)

매매계약일

등기일

712

조AA

174,960,000

2010. 3. 29.

2010. 4. 30.

712-2

235/1247지분

이BB

23,240,000

2010. 3. 29.

2010. 4. 30.

1012/1247지분

김CC

110,160,000

2010. 3. 29.

2010. 4. 30.

712-3

이BB

229,480,000

2010. 3. 29.

2010. 4. 30.

다. 김○○의 매매대금 수령

1) 김○○은 조AA으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으로 2010. 3. 29. 50,000,000원, 2010. 4. 29. 124,960,000원을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

2) 김○○은 이BB으로부터 □□농협동부지점 2010. 4. 29. 발행 자기앞 수표 3장 221,000,000원(200,000,000원권 1장, 20,000,000원권 1장, 1,000,000원권 1장)를 포함하여 합계 252,720,000원( = 23,240,000원 + 229,480,000원)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라. 김○○의 이 사건 각 증여

1) 김○○은 이BB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중 220,000,000원(200,000,000원권 1장, 20,000,000원권 1장)을 2010. 5. 3. 피고 최△△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최△△에게 증여하였다.

2) 김○○은 위 ××농협 계좌에서 2010. 5. 7. 조AA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중 120,390,391원을 대체 출금하여 그 중 10,000,000원을 피고 최△△의 ××은행 계좌(×××-××××××-××-×××)로, 110,392,754원을 피고 최◎◎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각 증여하였다{이하 위 1), 2)항의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마.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1) 김○○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김○○에게 2013. 4. 29.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3. 6. 5. 납부기한을 2013. 6.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95,572,992원(= 결정세액 194,328,069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38,865,613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2,37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5. 4. 28.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김○○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75,377,5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여행위 이후인 2013. 4. 29.에 이르러셔야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되었고, 2013. 6. 5.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기는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0. 4. 30. 이미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김○○에 대하여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가산금 채권 역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이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375,377,570원이 전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 최△△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의 사해성 여부

가) 평가 방법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최△△은 이 사건 각 증여 사실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최△△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 점, 2010. 5. 3. 및 2010. 5. 7. 각 이루어져 그 증여일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 최△△은 김○○의 아들인 점, 그 증여시기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직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 최△△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김○○의 재산상태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이 피고 최△△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시작한 2010. 5. 3. 김○○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었고, 적극재산은 조AA,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427,680,000원(= 174,960,000원 + 252,720,000원)과 김C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110,160,000원이 있었는데, ② 피고 최△△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가 완료된 2010. 5. 7. 이후 김○○의 적극재산은 김C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110,160,000원 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만 하더라도 194,328,069원(2010. 5. 7.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금을 제외한 결정세액)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김○○은 피고 최△△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김○○과 피고 최△△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무자 김○○에 대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최◎◎에 대한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 여부

김○○은 2010. 5. 7. 적극재산이 김C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110,160,000원임에 반해 소극재산이 이 사건 조세채무 194,328,069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최◎◎에게 110,392,754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피고 최◎◎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 김○○에 대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의 양도소득세 발생 사실을 몰랐으므로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김○○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김○○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최△△은 230,000,000원(=220,000,000원 + 10,000,000원), 피고 최◎◎는 110,392,7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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