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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2015나55205 판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3403 (2015. 09. 17.)

제목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함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 입증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사건

2015나552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최△△외 1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합43403 판결

변론종결

2016. 2. 24.

판결선고

2016. 3. 1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최△△과 김○○ 사이에 2010. 5. 3. 체결된 2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0. 5. 7.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최○○와 김○○ 사이에 2010. 5.7. 체결된 110,392,754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최△△은 230,000,000원, 피고 최○○는 110,392,7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피고 김△△은"을 "피고 최△△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최△△은 당심에서도,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을 들고 있으나, 피고 최△△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일괄하여 평가하여 그 사해성을 판단함이 상당한지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들(각 재산처분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채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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