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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05. 15. 선고 2014가합8730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증여 행위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그 시기도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점 등으로 보아,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8730 (2015.05.15)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세금을 결정・고지하였고,

AA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3. 12.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는 가

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290,177,470원이 되었다.

[표1]

다. AA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11. 2. 15. 200,000,000원,

2011. 4. 15. 300,000,000원, 2011. 9. 16. 50,000,000원, 2011. 9. 19. 50,000,000원,

2011. 9. 30. 100,000,000원, 2011. 10. 5. 30,000,000원, 2011. 12. 20. 100,000,000원,

211. 12. 24. 100,000,000원, 2012. 1. 3. 599,925,000원 합계 1,529,925,000원을 지급받

았고,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 지

급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10 지급'이라고 하고, 일

괄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지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AA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급금을 증여하여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AA의 위 증여는 사해행

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AA의 고용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

고는 AA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지급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90,177,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

다.

나. 예비적 주장

AA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지급방법'란 기재 피고 명의의 각 계좌(이하 모두를 '이

계좌'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였고, AA이 채무초과상태에

서 위와 같이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0,177,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야 한다.

3.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

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

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

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표1] 기재

와 같이 원고의 AA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표1] 기재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는바, 그 중 2011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1 내지 8

지급행위 이후에, 2012년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이후에 각 성립되었으나,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위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

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성

립하였으므로, 위 2011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채권과 2012년도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다만, 위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경우 2011.

7. 1.부터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1, 2 지급행위와 관

련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

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

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

의 AA에 대한 290,177,470원의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와 AA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

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

다41875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

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

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

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

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AA은 2010. ~ 2011.경부터 피고와 동업으로 폐차장을 운영하기로 하면 협

력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1. 2.경 피고의 소개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2. 18.경 곽수종, 이순호와 사이에 AA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할 폐차장 부지 용도로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95-9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2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A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후 피고 명의의 이

계좌로 이 1 내지 8 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계좌에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금원이 출금되거나 사용되었다.

[표2]

다) 피고는 AA으로부터 이 사건 9 지급금으로 받은 수표 13매 합계

198,000,000원을 피고의 채권자인 CCC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AA으로부터 이 사건 10 지급금으로 받은 400,201,611원권 자기앞수

표를 자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1. 13.경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AA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 내지 송금하거나, AA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고, 그

금액은 총 281,597,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3, 4, 5, 을 제6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1 내지 8 지급금 중 다수는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되거나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유○○, 권○○, 이○○ 등 제3자에게 지급된 돈과 관

련하여 위 제3자들과 자신 내지 AA의 관계 및 그 입금 명목에 관하여 전혀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바, 위 금원들이 AA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거기에는 경찰청이나 시청에 범칙금, 과태료로 납부된 금원 등 피고가 사용한 것

으로 보이는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9 지급금은 피고가 자신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10 지급금은 피고 명의의 중소기

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와 AA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지급금 중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유

원에게 지급하거나 AA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에

게 종국적으로 귀속토록 증여하여 공여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지급금의 합계에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부분

을 뺀 나머지 금액을 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0. ~

2011.경부터 AA과 동업으로 폐차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동

업으로 운영할 폐차장 부지를 매수하기도 한 사실, ② 피고는 AA이 2012. 1. 4.경 필

리핀으로 출국하여 있는 동안(2012. 11. 28. 입국하였다) AA을 자신이 운영하는 '폐차

뱅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생활비 명목 등으로 매달

2,500,000원 가량씩 송금한 사실, ③ 그 외에도 피고는 AA으로부터 이 사건 1 내지

9 지급금을 받은 무렵인 2011. 1. 13.경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위 [표3] 기재와

같이 AA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 내지 송금하거나 AA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

고, 그 금액은 합계 281,597,050원 상당인 사실, ④ 또한, 이 사건 10 지급금과 관련하

여, ㉮ 피고는 2011. 2. 1.경 대출채무자를 자신 명의로 하여 AA 소유의 이 사건 부

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99,850,000원을 대출받은 후 AA에게 이를 모

두 이체하였고, AA은 위 금원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 400,000,000원

을 상환한 사실, ㉯ 2012. 1. 3. 기준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은 400,201,611원 상당이었는데, AA은 위 대출원리금 변제를 위해 2012. 1. 3. 피고

에게 400,201,611원권 자기앞수표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금원으로 중소기

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송금

경위나 그 목적, AA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

급금 중 위 681,798,661원(= 281,597,050원 + 400,201,611원) 상당은 AA이 피고에게

금원을 일시 보관시켰다가 반환받거나 또는 본인의 의료보험, 세금 납부 명목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681,798,661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각 지급

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금원 외에도 AA에 대하여 아래 각 채권을 가지

고 있었는바, 그 금원 상당도 증여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는 2008. 10. 20.경 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AA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여 그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AA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어

이 사건 각 지급금에서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⑵ 피고는 2008. 11. 6.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AA과 폐차부품거래를 하면

서 AA에 대하여 86,012,515원 상당의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

2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AA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는, 2012. 3. 15. AA에게 미화 40,000달러를 송금하여 45,400,000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송금자가 'aa'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증거 및 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AA에게 미화 40,000달러를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2011. 2. 7.경 AA을 대신하여 감정평가 및 설정비로 3,566,800원을 지출하고, AA의 지시로 김영덕에게 2011. 3. 25.경부터 2011. 9. 9.경

까지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2. 1. 4.경부터 2013. 10. 9.경

까지 사이에 합계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197,271,534원1) 상당을 AA의 지시로

AA의 채권자 DDD 등에게 지급하거나 AA이 지출해야 할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 상당도 증여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금원이 이체되거나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

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

고는 위 각 금원 이체 무렵 '폐차뱅크'라는 상호로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BB

명의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가 DDD에게 그 주장과 같이 금원을

이체한 내역뿐만 아니라 DDD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내역도 존재하는 등 피고의

폐차장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입출금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피고 주장의 위

각 금원이 AA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DDD, 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AA의 지

시 내지 AA을 대신하여 위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

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

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

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

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

건에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AA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

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지급금 1,119,001,611원 중 437,202,950원(= 1,119,001,611원

- 681,798,661원)은 AA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

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행위는 그 처분의 상

대방이 피고로서 동일하고, 각 처분은 2011. 2. 15.경부터 2012. 1. 3.경 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그 시기도 모두 AA이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AA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2),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행위 당

시 AA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무만 하더라도 240,761,310 내지

241,418,790원에 달하였으나, AA은 당시 우리은행 계좌(1002-442-934724)의 예금 잔

액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예금 잔액도 적게는 1,515,384

원에서 많게는 59,507,058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AA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일단 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

건 증여계약은 채무자 AA에 대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인바

위 증여계약을 290,177,4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에게 290,17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가. 피고와 AA 사이에 2011. 2. 17.부터 2012. 1. 3.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290,177,4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90,17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계좌 기재 각 송금 금원에 관하여 체결한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90,177,4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0,17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별로 증여계약 또는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 그 각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은 아래 3의 다.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므로, 그 재산감소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은 평택시 신평로 (유천동)에서 'AA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1. 2.경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546-1 외 4필지 6,702㎡ 및 지상 건물 7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BBB에게 1,5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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