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법에 따른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698 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외1명
피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2010. 10. 27.자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경정청 구 및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2010. 12. 28.자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2. 2. 17. 한 각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은 컴퓨터 입출력 프로그램 개발업,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 한다)은 전자지도 제작업을 각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원고 AA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교부되었다고 보아 2010. 10. 27. 원고 AA에게 법인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AA 조사통지'라고 한다)를 한 후 2010. 12. 31. 납기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8사 업연도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 결정고지하고,
2) 원고 BBB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 계산서합계표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교부되었다고 보아 2010. 10. 27. 원고 BBB에게 법인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BBB 조사통지'라고 한다)를 한 후 2010. 11. 30. 납기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 결정고지 하였으며,
3) 원고 AA의 대표이사 허DDD과 원고 BBB의 대표이사 이CCC을 무거래 매출 ・ 매입계산서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이하 '이 사건 검찰고발'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검찰고발에 대하여, 원고 BBB의 대표이사 이CCC은 2011. 8. 26.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 AA의 대표이사 이CCC은 창원지방법원 2010고단3338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은 2011. 12. 16. 확정 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1.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7. 기각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2. 2. 22.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상 추가 심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준하는 절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