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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6. 14. 선고 2011구합5470 판결
원고가 북한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173 (2011.10.06)

제목

원고가 북한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반출한 기계장치를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수출품목'으로 보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을 출자한 경우로서 영세율 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54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도자기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OO동 000에서 가정용 도자기 • 식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10.경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1. 30.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 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 내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총 투자액 미화 880만 달러를 전액 출자하여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주식회사 AA(이하 '(주)AA'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8. 11. 1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주)AA에 기계장치 약 000원 상당을 반출하였고 이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등의 규정 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을 출자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 정한 영세율 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1.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08년 2기분 000원, 2009년 1기분 000원, 2009년 2기분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0. 7. 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주)AA은 원고의 생산공장에 불과하고 별도의 법인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AA에 기계장치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볼 수 없고,② 원고는 (주)AA에 기계장치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QQ기계 등의 업체들이 (주)AA에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 업체들이 개성공업지구 내 협력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관계로 원고 명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준 것뿐이며,③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상법상 발기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주)AA 사이의 투자계약서에 원고의 출자액으로 명시된 미화 000달러만을 현물출자액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AA에 기계 구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1. 12. 미화 000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로부터 기업창설승인을 받아 (주)AA에 100% 출자하여 위 회사를 설립한 사실, (주)AA은 원고와 별도로 북한법(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인 사실, 원고는 2009. 12. 1.경 (주)AA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투자금액(미화 000달러) 중 일부 금액(미화 000달러)은 출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미화 000달러)은 대여금으로 하며, (주)AA이 기계설비 구입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고가 제 3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현물을 (주)AA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8. 11. 1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QQ기계, RRRRR공업 등 의 업체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수출통관절차를 거쳐 (주)AA에 공급한 후 그 구 입대금 상당의 금액을 (주)AA에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와 독립된 법인으로서 개성공업지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AA과 사이에 위와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QQ 기계 등의 업체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주)AA에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구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수출품목으 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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