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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99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12. 9. 6.’을 ‘2012. 9. 10.’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특히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경락잉여금 49,419,375원을 증여하여 적극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B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와 B 사이의 재산형성의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내역과 가액, 재산분할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각 이익에 대한 비교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B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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