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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4 2015가단17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 1) 원고는 2012. 8.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총 30,300,000원을 ‘모닝’ 차량 3대에 대한 할부금으로 대출하여 주면서 36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상환 받기로 정하고, 원리금 상환 연체 시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C은 18회차 할부금부터 상환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2015. 1. 27. 현재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채무는 19,220,120원(= 원금 16,656,750원 이자 등 2,563,370원)이다.

나. B와 피고의 이혼 피고와 B는 1989. 1. 6. 혼인신고를 하고 그 슬하에 2명의 자녀[D, E]을 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 2014. 4. 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 B는 2013. 1.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 16. 접수 제91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B의 재산상태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수의 대출금채무 및 연대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의사 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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