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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06. 30. 선고 2014구합22197 판결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3762(2014.11.10)

제목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사건

창원지법2014구합221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6. 02.

판결선고

2015. 0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0000. 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3. 김해시 00면 00리 000-00에 있는 1,210㎡의 토지를 양도한 후 2013. 1. 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4. 부모인 AAA과 BBB로부터 김해시 00면 00리 000-0 답 1301.9㎡, 위 00리 000-0 답 1,650.3㎡, 00시 00동 000-0 답 2,965.8㎡, 위 00동 333-6 답 989.1㎡, 00시00동 000-0 답 2,975㎡, 위 0동 00-0 답 1,818㎡(00시 00면 00리 000-00 소재 1,210㎡의 토지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고, 2013. 1.경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감면신청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0000. 0. 0. 증여세 000원을, 0000. 0. 00.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원고의 처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00구 00동 0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4필지는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20km 이내에 있으므로, 적어도 위 4필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4.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 중 하나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취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는 데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영농자녀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98두9271 판결 등 참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은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증인 DD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시에 소재한 00시 00로 00, 0동 00호 (0동, 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00시 00면 00리 000 소재 답 등에 벼농사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00동과 위 0동에 있는 4필지의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20km의 거리 안에 있는 사실, 000아파트에 거주하는 000 등은 원고가 2009.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00시 00에 거주하는 000 등은 원고가 2006.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00시 00동과 00시 0동에 소재한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00시00법인은 2014. 5. 9.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벼 60,891kg을 출하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한 사실, 00농협 00지점에서 작성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조합원인 원고가 2009. 9. 23.부터 2013. 8. 9.까지 비료와 농약을 구매한 기록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의 처와 자녀는 2006. 12. 13.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 동생 DDD와 DDD의 자녀는 2000년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이 2013. 3. 4.부터 2013. 3. 29.까지 및 2014. 4. 21.부터 2014. 4. 25.까지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주소지에는 DDD의 우편물만 확인되었고, 이 사건 주소지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카드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원고가 2006. 12. 29. 입주한 후 전출한 기록이 없다고 확인한 점, ② 원고는 2013. 2. 4. 00안과의원에서 7,900원, 2013. 6. 5., 2013. 8. 5., 2013. 8. 26., 2013. 10. 16., 2013. 11. 18., 2013.12. 23., 2014. 1. 17., 2014. 1. 25., 2014. 3. 12., 및 2014. 4. 9. 각 00내과의원에서 5,000원 미만의 소액을 사용하였는데, 위 각 의원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점,

③ 세무공무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점, ④ DDD는 원고가 농번기 때 세면도구와 침구류 등을 가져와 이 사건 주소지에 와서 거주하고 식기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쓴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합계 12,910.1㎡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각토지 중 위 00리와 00리에 있는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20km 이상 떨어져있고, 위 0동과 00동에 있는 토지도 20km에 조금 못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로 생활하는 원고가 이러한 거리를 빈번하게 왕복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00동 소재 토지에 관하여 AAA과 DDD가 주로 농사를 지었고, 원고는 주말에 와서 가족들과 같이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대하여 00동 통장인 CCC은 그 내용이 맞다고 확인하였는데, DDD는 약 만 평 정도 되는 농지를 소유하고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전업농민이며 이사건 각 토지 인근인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반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로 생활한 원고는 2008년까지 학원에서 00강사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의 위와 같은 확인은 신빙성이 있다.

라) DDD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벼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된다.

마) 원고가 00시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비료 등을 구매한 기록은 있으나 농지의 직접 경작이 조합원 가입 요건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농지원부에 원고가 위와 같이 위 00리 000-00 토지 등을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농지원부 기재 역시 자경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떤 작업을 통해 얼마의 농업소득을 얻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DDD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루어진 벼농사의 상당 부분을 DDD가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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