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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2017구합61875 판결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사건

2017구합618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197,566,71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 아버지 BB 소유였던 00면 00리 56번지 외 9필지 합계 13,73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0.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 22.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위 BB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2.부터 2016. 3. 22.까지 증여세 감면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6. 3.경 원고에게 증여세 197,56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경작을 하는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농지를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전체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제6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은 농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2 내지 16, 24, 2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CC, 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96. 9.부터 2000. 10.까지 서울 소재 주식회사 GG매니아 및 HH 냉난방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00. 11. 10.부터 피고가 증여세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이후인 2016. 4.경까지 '00시 00구 00로 394-6'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D씽크'라는 상호로 진열장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2007년까지 매년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후에도 2014년까지 계속하여 매년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00시 00면 00리 73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1996. 11. 7. 박LL과 혼인한 이후 1997. 5. 20. 박LL과 함께 00시 00구 00동 GR라 A동 2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4. 6. 25. 다시 00시 00면 00리 73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처 박LL과 자녀들은 위 주소지로 함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4. 12. 10. 00시 00구 00동 BS마을 HD아파트 597동 1302호로, 2011. 8. 5. 00시 00동 HL마을 LMA1차아파트 108동 1404호로, 2011. 9. 20. 같은 아파트 108동 702호로 전입신고를 한 점,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6. 2. 24. 원고의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지인 위 HR마을 LMA1차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가족과 함께 2011. 9. 17.부터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6. 25. 주소지만을 위 00시 00면 00리 73으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BB은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위 농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농약과 비료 등도 BB이 계속 구입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증여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1. 8. 26.에야 송산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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