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2두6797(2014. 9. 26.)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
요지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사건
2014누75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30.부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06. 7. 13.부터 주식회사 △△씨(2006. 11. 7. '주식회사 ○○프'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씨'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6. 1. △△씨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8. 16.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 주식 647,3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씨에 이전하였고, △△씨 주식 26,040,000주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 '라고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6. 5.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의 주식이 200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37회에 걸 쳐 1주당 50,000원에 거래된 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매매사례의 거래가액(1주당 50,000원)과 위 양도가액(1주당 88,709원)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24,756,335,700원[= {647,300주X(88,709원-50,000원)} - 3억 원]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고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2. 11. 원고에 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5,914,329,530원을 부 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0.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환송 후 당심 계속 중 처분사유를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45호증의1내지3,을 제1 내지 3, 5,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체결일인 2006. 6. 1. 당시 △△씨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제31조의9제1항제1호, 제19조의제2항각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체결과정에서 증권거래법령및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교환가액 산정방식을 준수하아ㅕ 외부평가법인의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주식의 교환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특수관계없는자들 사이에서 일정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얻은 원고의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제3호에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28조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7에따라 행하는 합병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으로 인한 이익 역시 비과세대상이다.
(3)설령 비과세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피고의 증여가액 산정(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xx원, 세액을 xx원으로 산정하고 있음)은 잘못되었다.
(가)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사건에서는 소외회사)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x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 주식을 x원을 평가해 교환한 것은 고가양도라면서 이를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인 x원을 시가로 보았으므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가액'역시 위 매매사례가액인 x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거래와 무관하게 2006. 6. 1. △△씨의 주식 x 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체결 및 그 이행 전에 이미 19%의 지분을 보유한 기존 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중 원고의 △△씨에 대한 당초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증여이익 부분은 △△씨의 기존 주주인 원고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의 수증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와 △△씨의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
1) 원고는 2005. 8정부터 비상장법인인 소외 회사를 우회상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2006. 5. 초순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씨와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를 우회상장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2006. 5 .. 26. □□회계법인에 소외 회사와 △△씨의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회계법인은 같은 달 30. 위 회사들에 대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는 88,709원이다.
3) 한편, 원고는 2006. 6. 1. 주식회사 ♧♧천으로부터 △△씨 주식 2,601,695주(당시 지분율 19.47%)를 55억 원에 양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2006. 6. 1. △△씨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6. 7. 13. △△씨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5) △△씨는 2006. 8. 17.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신주 41,260,000주를 발행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따라 △△씨의 신주를 교부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씨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52.64%(28,657,385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주식 평가와 관련한 여러 사정
1) 소외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생산 ・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4. 5.경부터 주식회사 ☆☆널(이하 '☆☆널'이라고 한다)을 통해 공유마케팅 다단계판매방식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고, 회사 매출액의 90%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위 판매방식에 문제가 발생하여 2005. 7.경부터 ☆☆널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5. 8.경부터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널(이하 '◇◇트'라고 한다)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 거래규모는 2005. 8.경부터 2005. 12.경까지 13,025,646,183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렀다.
소외 회사는 ◇◇트로부터 물품대금을 선급금 또는 투자금의 형식으로 미리 지급 받고, ◇◇트로부터 공급할 물품의 주문을 받으면 그 해당 물품을 출고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트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안AA이 소송에 휘말리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05. 12.경에는 폐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당 약 30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그 이전과 같이 소외 회사와 물품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급격 하게 영업이 위축이 되썼고, 결국 2006. 6. 19.경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06. 3.정 소외 회사의 200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005년도 실제 매출액이 32,908,907,088원임에도 대차대조표에는 ◇◇트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인 2,647,279,000원을 부풀려 매출액을 35,556,186,088원으로 과대계상 하였고, 소외 회사의 2006년 1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그 실제 매출액이 3,383,046,439원에 불과함에도 ◇◇트가 매수인으로 된 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6,494,770,000원(2006. 1. 31. 2,102,909,000원 + .2006. 2. 28. 2,091,013,000원 + 2006. 3. 31. 2,300,848,000원)를 발행하고 이를 진정한 매출액으로 하여 매출액을 9,877,816,439원으로 과대계상 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로 매출액을 부풀린 2005년도 결산보고서와 2006년도 1/4분기 결산보고서를 담당회계사에게 제출하였다.
(다) □□회계법인의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
1) □□회계법인은, 이 사건 평가는 주식교환 ・ 이전 비율평가의견으로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어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의견표명 및 보증도 제공을 할 수 없고 주식가치평가결과는 소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산업, 경영정보 및 미래에 대한 추정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미래손익추정을 위한 영업, 재무예측 및 계획은 전적으로 소외 회사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이어서, 추정재무제표작성에 사용된 가정의 현실성 및 소외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고, 이는 주식교환 거래목적을 위한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이에 근거한 어떤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위 평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수익가치는 소외 회사의 과거실적 및 예상 사업계획자료와 외부에 공개된 산업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추정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산정하였고, 이용된 추정자료 가 향후 기업 상황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가정 하에 위 자료를 이용하였다.
매출의 추정과 관련하여, 2006년, 2007년 매출액 추정의 기준이 되는 2005년 매출액 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매출액 35,556,186,088원임을 전제로 하고, 2004년까지는 회사 매출의 90% 정도가 관계 회사인 ☆☆널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2005년부터는 판매경로를 다양화하는 정택을 추진하여 관계회사 이외의 다수 판매회사와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화장품 매출의 경우 피부관리실과 백화점 입점을 통한 매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5년에는 관계 회사를 통한 매출이 50%대로 감소하였으며, 2006년 1분기에는 그 비율이 15%대로 현저하게 감소하여 유통경로가 다양해 질 것으로 평가하였다.
소외 회사의 매출은 품목별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및 원자재매출로 구성 되어 있는데, 소외 회사의 2004년부터 2006년 1분기의 매출실적에 따른 매출증가율 및 업계의 성장률, 신제품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건강기능식품은 매년 약 10%씩, 화장품은 약 5%씩, 생활용품은 약 15%씩, 원자재는 20%씩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총 매출액은 매년 약 8%씩 성장할 것으로 다음 [표1]과 같이 추정하였다.
3) 소외 회사가 □□회계법인에게 제출한 유통경로별 매출액의 비중은 다음 [표2] 와 같다.
4) 결국, □□회계법인은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과거 2005년도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소외 회사의 매출증가율, 각 품목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6년, 2007년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수익가치를 산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매출액이 격감한 2006년 1기분 매출상황이나 2005년도 매출액 합계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 거래처(☆☆날 또는 ◇◇트)와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거나 격감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회계법인은 원고가 제출한 3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때문에 2006년도 1분기 매출액이 1/3 수준으로 급감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이 최종적으로 주식가치 및 교환비율 등을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5) 소외 회사의 예상 몇 실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기타 사정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정BB에게 2,800주, 손CC에게 400주, 안DD에게 2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고, 정BB 등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 등을 2006. 4. 26.부터 2006. 5. 30.까지 기간 동안에 김EE 등 37명에게 37회에 걸쳐 131,100주를 l주당 50,000원에 매각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거래 중 원고의 주식양도부분과 관련하여 ◇◇프에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경정처분을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주식교환거래를 한 사람들 중 △△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원고뿐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3, 23, 27, 34호증, 을 제6 내지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첫번째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사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으 이례적이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엥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고, 고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앗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잇는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22.선고 2011두22075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겨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회사의 2005년 2006년, 1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이와 같이 허위로 매출액을 부풀린 2005년도 결산보고서와 2006년도 14분기 결산보고서를 소외회사의 주식의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담당 회계사에게 제출하여 소외회사가 과대평가되도록 하여 이 사건에서 주식교환비율이 정해지게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씨와 포괄적주식교환을 하면서 증권거래법령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교환가액 산정방식을 준수하여 외부평가법인의 평가겨로가에 근거하여 교환비율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씨와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지분이 변동되는 증여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증여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 제5호가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 제5호가목은'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이 문제되므로 위 제28조 내지 제29조의 3규정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그 경제적 실질이 가장 유산한 합병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준용의 범위는 '그이익의계산'에 관한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만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가 적용되기 위한 '즉수관계 잇는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도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이익 역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의 매매사례의 거래가액은 50,000원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와 △△씨 사이의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던 바, 이는 법률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른 이익분여의 당사자는 완전자회사의 완전모회사의 각 주주 상호간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교환기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교환거래와 무관하게 △△씨의 주식을 취득하여 △△씨 주식 2,604,695주(당시 지분 19%)를 보유한 기존 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총칙 38-28-3도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그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그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를 증여이익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피고의 증여이익계산은 부당하다.
(5)정당한 세액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참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기재와 같으므로, 이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2,652,346,657원[원고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X(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원고의 소유지분비율/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원고의 소유지분비율)'이다.따라서 이사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한 가액인 6,997,390,676원에서 2,104,730,000원을 제외한 4,892,660,000원이 된다]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